노동중재는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첫째, 지리적 관할권이라고도 하는 지역 관할권은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노동 중재의 관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속령 관할 세 가지: 1 및 일반 속령 관할.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 구역에 근거하여 사건 관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2. 특별 영토 관할권. 법률 법규는 당사자 간의 노동 분쟁이 어느 곳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것은 임금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3. 배타적 관할권. 법은 어떤 종류의 노동 분쟁이 특정 노동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밖에서 노동 계약을 이행하는 노동 분쟁은 계약 이행지의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설구의 시 노동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등급 관할은 각급 노동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구 (현) 급 노동중재위원회가 본 관할 구역 내의 일반 노동 쟁의를 관할한다. 시 노동중재위원회는 본 시의 외상투자기업이나 중대한 노동 논란을 관할한다. 셋째, 관할을 넘기는 것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자신이 관할권이나 불편한 관할이 없는 노동쟁의 사건을 권력이나 재판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구 (현) 급 노동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집단 노동 분쟁 사건을 상급 노동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정 관할이란 두 노동중재위원회 간의 사건 관할권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쌍방이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상급 노동 행정부에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5. 섭외관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는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는 경우 계약서명지와 이행지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민과 국외 기업이 체결한 노동 (일) 계약은 중국 내에서 이행되고, 노동 (일) 계약 이행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기업 노동 분쟁 처리조례' 제 2 조 제 4 조 정신에 따라 노동 (일) 계약 이행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관할하며 본 지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