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 판결 후 피고는 법에 따라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민사사건 결석판결이란 피고가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따라서 결석 재판은 한 사람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석 판결 후 피고는 법에 따라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석 판결의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건은 각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요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는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하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했고, 원고는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