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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의 적용 범위
법률 분석: GATT 1994 규정에 따르면 상품무역 최혜국 대우 원칙은 주로 다음 분야에 적용된다.

(1) 관세 및 관련 비용. 제 1 조 제 2 항에 따르면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모든 관세와 비용은 최혜국 대우 원칙에 적용된다. 관세 외에 이러한 비용에는 수입 부가세, 변동 관세 또는 수출세와 같이 수출입 자체에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비용 (예: 세관 비용, 영사 인보이스세, 품질 검사비 등).

(2) 수출입과 관련된 국제지불이체에 부과되는 세금. 정부가 수출입의 국제 지불에 징수하는 일부 세금이나 비용과 같은 것.

(3) 상기 세금 징수 방법. 예를 들어 관세를 징수할 때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사용된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대우 기준으로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수출입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이나 설명. 이 요구는 일단 규정되면 모든 회원에 대한 동등한 요구여야 한다.

(5)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국내세 또는 기타 국내비 (예: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판매세 및 관련 비용) 를 징수한다.

(6) 수입국이 수입품의 국내 판매, 구매, 공급, 운송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구 사항. 예를 들어 수입 제품 품질 증명서에 대한 요구 사항, 수입 제품의 이동 또는 운송 또는 보관 또는 소매 채널에 대한 요구 사항, 제품의 특수 포장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 장기 여행객 출입국자용 물품감독법' 제 2 조 비거주자 장기 여행객 자용물품은' 비주민 장기 여객자용물품목록' (이하' 물품목록') 에 부합해야 하며, 자용과 합리적인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물품 목록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이 중 영주민은 입국할 수 있고, 1 인당 1 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비거주자 장기 여행객은 자동차를 휴대하여 입국할 수 없다.

주민이 아닌 장기 여행객이 출입국할 때 주관 세관이나 입안 세관에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다. 입국하는 주민 기동 차량은 주관 세관에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용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은 관련 물품을 검사하여 금지 물품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자가용 물품이 석방된 후 세관은 현장 사찰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