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최고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2. 위생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위생에 관한 전문법으로 헌법보다 효력이 없다.
3. 위생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위생에 관한 규범적인 법률 문건을 말하며, 그 법적 효력은 위생법보다 낮으며, 하급 위생 행정부에서 각종 위생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이다.
4. 지방위생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성도 소재지의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가리키며 국무원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직권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발표하는 현지 정치, 경제, 문화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그 중 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률규범은 위생법의 연원에 속한다.
6. 위생 행정 법규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위생 행정 법규를 가리킨다.
7. 지방위생법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성도, 그리고 국무원이 비준한 도시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지방위생관리와 관련된 위생법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보건법은 이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8. 위생기준, 위생기술규범, 운영절차도 위생원산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급과 지방급으로 나뉜다. 전자는 국가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반포하고, 후자는 지방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반포한다.
9. 법률해석, 특히 국가기관이 만든 구체적인 법률규범의 내용과 의미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률 해석은 주체적 지위와 그 효력으로 나뉘며, 주로 입법 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