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연체 중재 신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연체중재신청한 경우 중재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재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여전히 접수하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항변권이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2 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193 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발동할 때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74 조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
둘째,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어떻게 합니까?
1.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접수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수 조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당사자에게 시정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접수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전혀 시정할 수 없거나 기한이 지난 미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접수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모두 중재인 명부에 따라 중재인의 평등권 및 중재규칙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의무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인 명부와 중재규칙을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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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중재 시효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