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재 신청은 이미 법정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중재 신청은 이미 법정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중재 신청 기한이 만료되면 쌍방이 협상할 수 있다.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은 노동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연체 중재 신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연체중재신청한 경우 중재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재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여전히 접수하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항변권이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2 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193 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발동할 때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74 조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

둘째,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어떻게 합니까?

1.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접수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수 조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당사자에게 시정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접수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전혀 시정할 수 없거나 기한이 지난 미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접수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모두 중재인 명부에 따라 중재인의 평등권 및 중재규칙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의무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인 명부와 중재규칙을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중재 시효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