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관할권 이의 기한 내에 고소를 철회하고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항소권에 대한 자유처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 제 제 13 1 조는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의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철회 신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회피하거나 제 3 인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 특정 상황이 없는 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안 원고의 고소는 피고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사법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고의 철회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 확인은 원고소송에 대한 절차적 심사이자 원고소송에 대한 실질적 심사이다. 철회 허용 결정은 실체의 심사 후 처리 결과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판결, 중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종결 방식이다. 판결로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 심리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기간 동안 피소 법원은 실체 관할권이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 17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7)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에 착오가 있다." 재판감독절차 사법해석은 이를' 전속관할, 전문관할 및 기타 심각한 위법 관할권 행사' 로 제한했다. 2. 해석 제 38 1 조든 항소 사건의 범위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해석' 제 4 14 조든 관할권 이의 판결을 재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석' 규정은 관할권 이의 판결을 재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규정된 초안 기술의 경우,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판결을 배제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3. 재판 실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판결이 최종적이라는 점이다. 상술한 규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판결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 소송 중단 등 기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종심 판정은 당사자의 기본 소송 권리와 실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관할권 이의 제기 과정에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관할권 이의기간 동안 원고는 법원에 고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후 법원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