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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서의 분류
법률 부서, 일명 부문법은 특수한 조정 방법을 이용하여 어떤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현행 법률 규범에서는 사회관계와 조정 방법에 따라 법률 부문이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는 독립적인 법률 부문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은 노동법 부문을 구성한다. 혼인 가족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계는 혼인 법률 부문을 구성한다. 평등 민사 주체 간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은 민법 부문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부문은 주로 헌법 행정법 민상법 경제법 형법 소송법 사회보장법 등 법률 부문을 포함한다.

한 나라의 법률 체계를 세우는 데 중요한 문제는 법률 부문을 나누는 근거, 즉 표준과 원칙이 무엇인지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부문을 나누는 주요 기준은 법률이 조정하는 서로 다른 사회관계로, 조정의 대상이자 법률조정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대상과 방법을 조정하여 법률 부문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 부문의 구분을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법률 부문을 나누는 원칙은 주로 이러한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두께가 적당합니다. 법률 부문을 나눌 때, 사람들이 자국의 모든 현행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두께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둘째, 양이 적당하다. 법률 부문을 나눌 때, 일부 법규의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주제 분류. 실생활에서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법률 규범이 있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법률 부문에 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규범의 주제나 주도정신을 고려하여 부서 규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논리와 실용성을 겸비하다. 법률 부문의 구분은 일정한 논리에 근거해야지,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출발하려면 현재 제정중이거나 곧 제정될 법률을 고려해 법률의 발전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