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실 착오를 인정하다' 와'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사실 착오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로 1 심 법원이 거짓되거나 위조된 사실을 확정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주로 1 심 법원이 최종 인정된 사실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수사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이며,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법관이 법률을 적용하여 심판을 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핵심이자 변호사가 판사에게 의견을 표현하는 우선 순위다. 상술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심 법원은 본 조의 제 1 항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실 수정' 이라고도 불린다. 이 항목의 취소와 변경은 1 심에 대한 판결이며 1 심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적용 법률 오류는 1 심 법원이 사건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용 법률에는 실수가 있지만, 사실에 대한 인정 오류, 법률의 적용 오류도 사실 오류이며, 여기서는 법률 적용 오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곳의 법률 적용 오류는 실체법의 적용 오류와 절차법의 적용 오류를 모두 포함한다. 이론적으로' 법률 개정' 이라고도 불린다.
셋째,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사건 당사자 자격, 사건의 성격, 기본 법률 관계, 맡은 민사 책임 등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은 주로 1 심 법원이 사건의 증거에 대한 분석, 불충분 또는 실수, 즉 증거가 부족하거나 판사의 증거에 대한 파악, 분석, 판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 심 법원이 심리한 후, 이런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처리 방법을 할 수 있다. 하나는 판결이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것이다. 둘째, 2 심 법원은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개판했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나 위법결석 판결 등 심각한 위법 법정 절차를 빠뜨린 경우, 2 심 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냈다고 판결했다. 이곳의 법률 처리는 당사자의 항소권, 특히 누락과 원심에 결석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심 반송' 일 뿐이다. 2 심이 직접 수정되면 2 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 발효된 판결이 되어' 2 심 최종심' 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항소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 2 심 법원은 상소 사건을 한 번만' 재심' 이라는 판결을 사용할 수 있다. 재심 후 당사자가 다시 상소하는 경우, 2 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거나 개판하는 방식만 취할 수 있으며 재심을 반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