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소자나 피고인이 정신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재판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b) 피 고가 기소 후 탈출, 그래서 사건은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재판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자소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다고 판결했다.
(4) 재판 과정에서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사건이나 자소사건의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공소사건의 피고인은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3. 함께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기소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합니다.
5.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건.
(5) 다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
둘째, 형사사건이 심리를 중단한 시한형사사건의 고소는 당사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시민들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불만은 시민,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기관이 합법적 권익으로 행정부의 처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에 재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다. 형사사건의 재판 기한은 재심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기한제 엄수 규정" 에 따르면 제 2 심 형사공소, 형사자소사건의 기한은 1 개월이며 늦어도 1 반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장의 비준을 거쳐 부수적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을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셋. 형사소송이 형사소송 중단을 중단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재판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재판원이 잠시 재판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상황이 사라지면 재판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1) 재판 과정에서 자소인, 피고인이 정신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 재판장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b) 다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
(3) 요약 절차 개정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발견하면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사건이나 자소사건의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4) 자소 사건 심리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후에는 재판을 재개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심리를 중단한 원인이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