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의 개념은 복잡한 내포를 가지고 있다. 현행 헌법 제 465438 조 1 항은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 " 일반적으로 이 조항의' 비판과 건의권' 이 실제로 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감독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통 헌법의 청원권, 즉 손해구제, 공무인원 해임, 법률 제정 또는 폐지 및 기타 공공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원권에 속하거나 해당한다. 권리 사법구제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국민의 참정 권리가 제한되고,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대에는 청원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각종 법률제도와 기본권이 확립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 헌법 제 1954 조는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감독권에 대해 "중국인민과 시민은 위법 실직한 국가기관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직원들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975 헌법은 "시민들은 위법 실직한 국가기관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비난을 하거나 방해하거나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 1978 조는 "시민들은 각급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각급 국가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아무도 이런 비난과 불평을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