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2. 구 () 를 세운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3.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승인을 신청한 구역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4.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관할 구역의 시의 입법 필요와 입법 능력,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5.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6.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을 넘어 계속 유효하다.
입법법 제 73 조: 지방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3.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성 법규는 본 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된다.
4.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상위법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복규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