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증명서 관리 조치"
제 3 조 장애인 증인은 자원신청과 속지 관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시력, 청력, 말, 팔다리, 지능, 정신 및 다장애자는 모두 장애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장애인 증명서 신청자 또는 장애 범주, 장애 등급 변경 신청자는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으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시 잔련에 가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 잔련의 동의를 거쳐 지정된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장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성잔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애평가전문가위원회가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 7 조 현급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증의 접수와 발급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장애인연합회는 성위생계생위와 잔련이 지정한 병원이나 전문기관 (이하 지정기관) 의 장애 분류 및 장애 등급 평가 결론을 근거로 장애인증을 발급하고 원본 파일 관리를 담당한다. 성급 장애인 연합회와 시급 장애인 연맹은 장애인증의 발급,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성잔련과 위생계생위는 장애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장애평가 논란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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