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 직위에 직업 피해가 있는 경우, 단위는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반드시 직공을 배치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직업 피해가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직업병 이직 후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신체검사는 직장의 의무이므로, 직원들에게 어느 해 1 월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알려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고, 받은 증거를 보류하는 것은 주로 직원들이 받은 증거이다.
고용인은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건강검진이나 검토를 포기하고 서면 성명을 낸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의 직업건강감독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신체검사 결과와 결론을 사실대로 알리고, 검사 결론에서 직업금기증과 의심되는 직업병을 높이 평가하고, 검사 보고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건강 검진을 떠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1, 직업위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직할 때 몸이 건강한지, 파손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2. 직원이 퇴직한 후 직업병 신체검사를 하면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직 후 직업병 검진은 주로 직장이 재직 기간 동안 없는 직업병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가는 직원들에게 입사, 직장, 이직 시 직업병 검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