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가진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입양 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 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양부모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녀와 부모 근친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입양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직계 친척이 될 수 있다. 계자녀는 입양시간과 부양관계 형성 여부에 따라 따로 대해야 한다.
의존성의 형성에는 다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의붓자녀는 의붓부모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2. 계자녀는 계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한다.
의붓 자녀는 경제적으로 의붓부모를 지지한다.
4. 의붓자녀는 노무서비스에서 의붓부모에게 주요 도움을 준다.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양부모는 직계 친족에 속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입양관계를 맺으면 법정 절차를 거쳐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직계 친척이 될 수 있다. 친족은 법적 의미의 친족을 가리키며, 법적으로 허구적인 결혼, 혈연 또는 혈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진 자연인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