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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에서 2 심에 불복하여 원심을 유지하면 상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첫째, 1 심과 2 심의 관계

사법과정에서 1 심은 사건의 1 심 단계이고 2 심은 1 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소한 후 재판 단계다. 2 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1 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1 심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다고 생각되면 보통 원심을 유지한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심을 변경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둘째, 2 심 원판 후 항소권 유지

일반적으로 2 심 법원이 1 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면 당사자는 재상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이는 2 심 법원이 상급법원으로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결 권한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특정 절차를 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 신청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증거가 원판결, 판결, 또는 원판결, 판결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것이다.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넷째, 재심과 항소의 차이

재심과 항소는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지만,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항소는 판결과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때 제기되고, 재심은 판결과 판결이 이미 발효된 후에 제기된다. 게다가, 항소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재심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 심은 2 심에 불복해 원심을 유지한 후 일반적으로 다시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5)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6)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