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독학시험 수험생: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성별, 나이, 민족, 인종, 문화 정도에 관계없이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전공을 제외하고는 성급 교육고시기관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독학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독학시험을 잠시 중단하고 휴학기간에 있는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 사무청은' 고등교육독학고시규정' 과' 고등교육독학고시관리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2020]3 호). 고등교육독학시험 본과 전공졸업을 신청한 수험생은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독학시험에서 발급한 전문전문대학 (또는 이상) 졸업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감사근거는 교육부 학력증서 전자등록신고표나' 중국고등교육인증보고서' (교육부 사무청' 고등교육독학고시고시 규정' 발행과' 고등교육독학고시 관리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20 자시험법학과에 응시한 신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자시험법학과 관련된 사항 통지 [2065 438+08] 150 호).
전공제한 입시 조건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
1. 간호 전공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재직하는 간호전문가, 간호교사, 간호간부 ("교육부, 보건부 고등의학교육 개최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1 10 호) 로 제한된다.
2. 약학 전공은 의학 약학 등 관련 전공이 대학 학력을 가진 학생 ('교육부 보건부 고등의학교육 개최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교발 [2002]10 호) 으로 제한된다.
3. 한의학과 (전승본) 는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각종 고등학교 중약학 중의학 및 관련 전공졸업생,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기타 졸업생으로 위생실무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보건부 고등의학교육 개최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교발 [2002]/KLOC)
4. 치안관리전공 (전승본) 은 국가가 인정한 각종 전문대학 졸업을 위한 재직간경찰 (철도 교통 임업 민항경찰 포함) 과 무경 (치안관리 시작, 형사정찰 고등교육 독학시험 조직 간경 참여 통지 [1996] 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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