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충 교육 기관은 상황에 따라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1) 합법적이거나 합의된 환불 사유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구제기관과 환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충 기관에 보충 수업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정이나 합의된 환불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가능한 한 구제기관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교육기관 환불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학교상의 이유로 학습계획을 완성할 수 없고, 학생이 퇴학하고 비용을 환불할 것을 요구하면, 학교는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개학 전, 학생들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학교에 퇴학,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국가가 학력기관이 발급한 정식 입학통지서나 징집통지서, 또는 중대한 질병, 사고 사상자, 가정특수어려움 등 정당한 이유로 학교에서 5%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불합니다.
3.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권리 보호 증거를 보존할 것을 건의하다. 협의에 환불 약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상가의 약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형식 조항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