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용증 없이 임금을 체납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1)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의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제 3 조 근로자는 고용인이 빚진 임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해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해야 한다.
(b)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분쟁 처리 기본 절차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노동감사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업무보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국무원 사무청은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관리한다.
(12) 임금 체불 행위를 엄벌하다.
임금 지급 감독 집행 강화, 일상적인 순찰 및 서면 자료 심사 적용 범위 확대, 노동보장감찰 신고, 지방급 연계 처리 메커니즘 건설 추진, 농민공 임금 체불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력 강화. 다 분야 합동 통치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전문 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하다. 지역 법 집행 협력 체계를 보완하여 지역 간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다.
노동보장감독, 행정법 집행, 형사사법연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노동보장감사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간의 정보 공유, 사건 통보, 사건 이송제도를 보완하며 인민검찰원 입건감독과 인민법원 재산 제때 보전제도를 추진한다.
(13) 임금 쟁의를 제때에 처리하다.
기층 노동 분쟁 조정 등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민공이 현지에서 임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도하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기관은 임금 체납으로 중재를 신청한 농민공에 대해 우선 접수, 제때 심리, 제때 판결, 빠른 결안을 한다. 임금 집단 논란이나 관련 금액이 큰 임금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간판을 내걸고 감독해야 한다.
심판과 재판의 연계를 강화하여 임금 분쟁의 심판 효율을 높이다. 신청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법에 따라 제때에 농민공에게 법률 서비스와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14) 임금 체납 비상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응급예안을 보완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인한 돌발적인 집단성 사건을 제때에 적절하게 처분하다. 임금 체납 긴급 회전금 제도를 보완하여 임금 체급 보장 제도의 수립을 탐구하다. 기업이 임금 체납난이나 기업주가 임금 체납난을 피하는 경우, 응급회전금, 임금 체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일부 임금이나 기본생활비를 지급하여 임금 체납을 당한 농민공의 임시생활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임금을 요구하거나 임금 체불을 명목으로 공사 대금을 요구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바이두 백과-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