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출국이란 중국 내지에서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중국 내지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로, 중국 대륙에서 대만성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입국이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중국 본토로, 대만성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진입 및 퇴출을 관리할 것이다. 출입국이란 한 나라 시민이 자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 또는 지역 허가를 거쳐 대외개방이나 지정항에서 출국하여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진입 및 퇴출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한 나라 시민은 자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합법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자국 (변방) 에 출입한다. 둘째, 외국인은 합법증으로 한 나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입국하거나 출국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의 출국 입국 신청은 비준을 거친 후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입국 국경 검사는 출입국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에서 온 사람은 대외 개방의 해구를 거쳐 변방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과 외국인의 입국 출국 관리 조례.
제 4 조 비자와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관리 중인 가운데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서는 부서 포털사이트와 출입국 증명서 신청을 접수하는 장소에서 외국인 출입국의 법률과 외국인이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중국 내 외국인은 증명서의 분실, 손상 또는 도난으로 유효한 여권이나 국제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출국입국증명서에 체류지역을 표기한 외국인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일시적으로 입국하고 체류지역을 제한하는 외국인은 한정된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