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토지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농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1 년 이내에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원래 경작한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거나 토지단위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한가한 유치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국가가 토지자원에 대한 높은 중시와 엄격한 관리를 반영한다.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 중 하나이며,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맞물려 * * * 동형과 함께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기본 법적 틀이 됐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3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황무지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지자원을 보호하고 토지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토지자원에 대한 국가의 높은 중시와 엄격한 관리를 반영하며,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상태이거나 황폐한 경작지를 금지하여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토지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피하다. 이 규정은 토지자원에 대한 국가의 높은 중시와 엄격한 관리를 반영하며,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