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과로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과로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과로한 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직업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법률 분석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1. 산업재해 신고 절차는 고용인 단위가 이미 산업재해 보험 기관이 근로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있다. 직장은 산업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산업재해 인정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고용인이 서면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차례의 산업재해인정: 직장에서는 산업재해인정을 언급하지 않고, 산업재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관의 조사가 규명된 후에는 기관과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산업재해인정이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의료종료 또는 의료만료 후 (즉 산업재해인정절차가 완료된 후)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인정결과에 따라 상해등급을 평가하는 행위다.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 감정에는 노동능력 평가와 장애 등급 평가가 포함된다. 좁은 업무 관련 상해 검진은 장애 등급 검진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