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권리는 배타성과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 해지권은 채권자의 독점적 권리이며, 단순히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부담으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채권채무와 함께 양도할 수밖에 없다. 계약 해지권은 비배타적인 권리이며 채권이나 채무와 함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둘째, 신청 상황이 다르다
계약 해제는 비연속 계약에 적용되고 계약 종료는 연속 계약에 적용됩니다.
셋째, 법적 효력이 다르다.
계약의 해지에는 과거 계약 관계를 소멸하는 효력이 있고 소급력이 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 이행된 부분은 배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는 향후 계약 관계 소멸의 효력만 있고 소급력은 없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상회복의 법적 결과가 있을 수 없다.
넷째, 발생 조건이 다르다
1, 우리나라 계약법에는 계약 해지라는 개념도 없고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해지가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2. 계약 해지가 계약 지속에 적용될 때 계약 해지의 일부 법적 특징, 즉 소급력이 없고 원상 회복의 법적 결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사 (verb 의 약어) 다른 정의
1. 계약 종료는 계약 유효 기간 동안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무 이행이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도 계약이 계속 이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 종료는 계약 관계가 성립된 후 특정 법적 사실의 출현으로 인해 계약에서 확립된 권리와 의무의 종료를 말합니다.
확장 데이터:
계약의 해지란 계약 당사자 또는 쌍방이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계약 해제에는 합의 해제와 법정 해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산은 계약채무 종료의 원인 중 하나이며, 일종의 법률제도이다. 정세 변경 원칙을 적용할 때, 계약 해지란 계약이 확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현상을 가리킨다. 이행하면 분명히 불공평할 것이고, 법원은 계약 해지를 판결할 것이다.
일반 종료와 비교했을 때, 이 종료는 법원이 당사자의 종결 행위가 아닌 상황 변경 원칙에 따라 직접 결정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방적 해제 및 합의 해제
일방적 해지란 권리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계약 해지의 의미를 통지하거나 인민법원, 중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란 쌍방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합의한 행위 ('계약법' 제 93 조 1 항) 를 가리킨다. 해권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해임 행위는 해권 행사가 아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계약 해지를 계약 해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 해지와 계약 해지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반 해제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지 조건이 쌍방이 합의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등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해제 행위는 당사자의 합의 행위이다.
바이두 백과-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