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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책임 형식 간의 적용 가능한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
너의 문제는 매우 상세해서 좋은 논문을 만들 수 있다. 계약법 제 5 1 조와 물권법 제 106 조의 법률 적용 수준에서의 관계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계약법 제 5 1 조는 계약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효력을 규정하고, 물권법 제 106 조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물권 변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선의의 취득이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요구할 때 발생한다.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논란을 가지고 있다. 왕여명 교수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선의의 취득은 계약의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물권법 초안 (3 심의) 제 1 1 1 조에서도 양도계약의 효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물권법 (초안)' 3 심의 제 111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는 경우, 소유권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양수인은 즉시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양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상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재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4)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 요구를 삭제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규정이 계약법 제 5 1 조와 상충되어 충돌 법적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법' 제 5 1 조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이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의 장단점과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입법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계약법 제 5 1 조에서 비롯된다. 한세원 교수, 왕이 교수 등 학자들은' 물권법' 제 15 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효력과 물권 변동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자체의 효력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계약법 제 5 1 조를 서면 문서로 만들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계약법' 제 5 1 조를 수정하지 않고' 계약법' 제 5 1 조를 수정하지 않고 (계약효력 미정, 물권계약 효력미정) 양도계약을 효과적으로 제외한다 양도계약이 유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권법' 제 106 조의 영업권은' 양도측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 는 뜻이다. 학자들은 부동산과 동산 (독일법 흡수, 동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주관적 요소 추가) 을 구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영업권 기준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물권법' 제 106 조의 의미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건원 교수는 생각한다. 청샤오, 주광신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각각 선의취득 제도와 공신력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작품은 최건원의 저서' 물권법' (제 2 판) 을 참고할 수 있다. 왕여명, 은비, 청천: 중국물권법의 여정: 왕홍량: 등록공신력의 상대화 (화동정법대학교 학보) 쳉 샤오 (cheng Xiao): 동산 영업권 취득 및 부동산 신용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