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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치:

첫째,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거시법과 정책 배경

중앙인민정부도 생산가공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거치는 식품의약품안전감독메커니즘, 사회지배체계, 추적체계를 확립하고 감독체계를 보완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감독,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심각한 책임성으로 식품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또한 식품안전업무는 반드시 표본과 치료, 끈기, 덕치, 법치를 병행하여 사회통치를 추진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식품 안전 관리 개정에 대한 대중 참여

원래' 식품안전법' 제 7 조는 식품업계협회가 업계의 자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이후 신법 제 9 조는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독촉하고, 업계의 성실성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셋째,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위한 법적 근거

식품 안전은 특수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 안전 문제가 보편적인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분산된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고 식품 안전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하향식 식품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은 대중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사회적 난제로, 시민들은 법에 따라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행사하고 식품안전의 공공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상향식 식품안전통치에 참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건설의 주체로서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 현행 헌법 제 2 조 제 3 항은 "국민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시민들에게' 양사 양업' 을 관리할 수 있는 헌법권을 부여하고, 다른 헌법과 법률규범과 결합해 시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식품안전통치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원천이자 기본 유형이기도 하다.

중국 뉴스 네트워크-건강 중국의 관점에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대중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