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첫째,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주택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조 주택 징수와 보상은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 정당성, 결과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주택 징수 부서 (이하 주택 징수 부서) 조직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실시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주택 징수 부서는 주택 징수 실시 단위에 주택 징수와 보상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주택 징수 실시 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택 징수 부서는 주택 징수 실시 단위가 위탁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주택 징수와 보상을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동급 재정, 국토자원, 발전개혁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주택 징수와 보상 실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인민정부, 주택징수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관련 인민정부, 주택징수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제때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에 참여하는 정부 및 관련 부서 또는 단위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