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60 조 법인은 그 모든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제 61 조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법정 대리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04 조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나 불법인 조직의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 외에 그 대표의 행위가 유효하며, 체결된 계약은 그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에 유효하다.
제 68 조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청산과 등록 취소를 완료하면 법인이 종료된다. (1) 법인 해산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 법인은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0 조 법인이 해체된 것은 합병이나 분립을 제외하고는 청산의무자가 제때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 집행 기관 또는 의사 결정 기관의 이사 및 기타 구성원은 청산 의무자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 의무자가 제때에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주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할 수 있다.
제 71 조 법인 청산 절차와 청산팀의 직권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다. 규정이 없으면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 72 조 법인은 청산 기간 동안 존속되지만 청산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법인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이 끝나고 법인 취소 등록을 처리하면 법인이 종료됩니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법인은 청산이 끝날 때 종료된다.
제 73 조 법인이 파산을 선언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하고 등록 취소 시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