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를 회복하는 방침: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경작지가 황무지를 버리는 것을 단호히 제지하다. 경작지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이 경작지를 포기하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가 경작지를 포기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 ~ 2 배에 따라 황무지비를 징수한다. 2 년 연속 황무지를 버린 사람은 원래 청부 기관과 청부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 경작지를 회수하고, 다시 도급해야 한다.
경작지 회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경작지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이다. 우리나라의 경작지가 심각하게 부족한 엄중한 형세에 직면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 경작지와 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예방하고 없애다.
2. 경작지 면적을 안정화하고 확대하고 경작지의 물질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제고하며 경작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토지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안정시켜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7 조 농촌 촌민들이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지은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 점유토지처벌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