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9 조는 법률규정이나 당사자가 보유할 수 없는 동산을 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450 조, 보유재산은 분할할 수 있으며, 보유재산의 가치는 채무액과 맞먹는다.
민법 제 45 1 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유치물의 손상과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452 조는 유치권자가 유치재산의 번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민법전 제 453 조, 유치권자와 채무자는 재산을 유치한 후 채무의 이행 기한을 약속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60 일 이상의 채무 이행 기한을 주어야 한다. 단,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보관하기 어려운 동산은 제외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났을 때,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할인을 약속하거나, 유치 재산을 경매, 매각하는 가격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치물 할인이나 매각은 시장 가격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