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등 법률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지적조사를 규범화하고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도시 및 농촌 지적 조사를 포함한 전국 지적 조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적 조사는 과학, 정의, 공개, 편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 및 지방 법규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적 조사는 현대 측량 기술 및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 물리학, 원격 감지, 지리 정보 시스템 등의 신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지적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 5 조 지적 조사의 범위에는 토지소유권, 용도, 소유권, 등급, 품질,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됩니다.
제 6 조 지적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면적, 지형, 지질 지형, 토양 유형, 토지 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토지 기본 속성 조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 토지 권리 등을 포함한 토지 소유권 조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토지 등급 조사, 토지 등급, 토지 품질 등급, 토지 적합성 등급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토지 이용 유형, 토지 이용 강도, 토지 이용 방식 등을 포함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토지 변경 유형, 토지 변경 원인, 토지 변경 절차 등을 포함한 토지 변경 조사.
제 3 장 지적 조사의 조직 및 시행
제 7 조 지적 조사는 현지 정부 토지 관리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지적조사기관을 설립하여 지적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실시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지적 조사 기관은 지적 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인력, 장비 및 경비 보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지적 조사는 현대 측량 기술과 정보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조사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지적 조사는 공개 원칙을 따르고 조사 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 장 지적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제 11 조 지적 조사 성과는 제때에 수집하고, 지적 파일을 만들고, 지적 파일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12 조 지적 조사 성과는 토지 관리, 토지 이용, 토지 평가 등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13 조 지적 조사 성과는 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지적 조사 성과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14 조 지적 조사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은 법률,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5 조이 규정은 국토 자원부가 해석한다.
제 16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됐으며, 원래의 지적조사조례 (국토자원부령 제 34 호) 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지적 조사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토자원부가 제정한 지적 조사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이 규정은 2004 년 10 월 1 1 일 공포 구현16,2012 에 적용됩니다 조례는 지적 조사의 범위와 내용, 조직 시행, 성과 관리 및 활용, 법적 책임 등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적 조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조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