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전 재산보전,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 실제로 보전의 조건과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상황이 변하는 경우, 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했거나 신청인이 요청을 포기한 경우,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보증인 보증, 실물보증, 현금보증, 증권보증 등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원재산보전판결을 재검토하여 보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판결이 내려진 후 5 일 이내에 보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재산보전기간은 6 개월이며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보존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재산 해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안 신청서 해제 (신청서에 전체 또는 부분 개봉 표시) (2 부);
2. 보존 판결 및 재산 보존 통지;
3. 신청자 주요 정보, 주소 확인서 및 승인 자료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때 제출)
4. 응답자의 주제 정보 및 연락처 정보.
요약하자면, 법률은 보존 해제 신청 시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신청인이 상응하는 보증이나 증거를 제공하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종결할 것이다. 다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명확한 기한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5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6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07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