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통신 비밀은 공민 통신 내용의 사적인 비밀이며, 동시에 편지인과 수신인에 속하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람은 수신인의 허가 없이 편지 내용을 무단으로 뜯거나 훔쳐보거나 파기하거나, 편지인과 수신인 양측이 편지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편지인과 수신인의 허가 없이 대중에게 편지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남의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통신의 자유는 시민들이 편지, 전화, 전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통신 비밀은 시민들이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 편지, 전화, 전보, 이메일의 내용을 가리킨다. 개인, 조직 및 단위는 불법 간섭, 엿보기, 은닉, 변조, 포기, 압류, 몰수, 유출 또는 도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서로 연결되어 불가분의 관계이며, 흔히 비밀 통신의 자유라고 불린다. 통신자유의 권리,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면 통신자유의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통신비밀권만 있고 통신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통신비밀은 의미가 없다. 물론,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로 통신의 자유는 통신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통신 비밀은 통신 내용이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은 프라이버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 * *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2 조는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뜯어 시민의 통신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