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 특징: (1) 민사분쟁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민사 분쟁의 내용은 민권 의무 분쟁이다. (3) 민사 분쟁의 처분 가능성. 이는 주로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 분쟁을 겨냥한 것이며, 인신관계와 관련된 민사분쟁은 대부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공학 분야에서 흔하고 중요한 민사분쟁은 주로 계약분쟁과 침해분쟁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 간의 공사 기간, 품질, 비용에 관한 계약 분쟁은 건설공사 분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민사분쟁이다.
2. 건설 프로젝트 행정 분쟁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행위는 법 집행행위이다. 어떤 행정 행위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행정 행위는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입법 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관리의 광범위성, 다변성, 적응성에 의해 결정된다. (3)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대인과 협상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할 수 있다. (4) 행정행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 상대인은 반드시 행정 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체는 제재나 강제 집행을 받게 된다. (5) 행정행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은 예외로 한다. 특정 행정상대인이 특별한 공공부담을 짊어지거나 특별한 공공이익을 공유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행정기관 행정논란을 일으키기 쉬운 구체적 행정행위가 주로 다음과 같다.
(1) 행정허가,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입니다. 법에 의거하여 시공허가, 직업자격등록, 기업자질등급승인, 안전생산허가 등 구체적인 행정관리 활동을 허가하다. 행정허가로 쉽게 유발되는 행정분쟁은 통상 행정기관의 행정누락과 법정절차 위반이다.
(2) 행정처벌, 즉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처벌로는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입찰자격 취소, 시공정지 명령, 폐업 정비 명령, 자질 등급 인하, 자격증 취소 등이 있다. 행정처벌이 쉽게 야기되는 행정분쟁은 통상 행정처벌월권, 직권 남용, 법정절차 위반, 사실오류 확인, 적용법오류 등이다.
(3) 행정상, 즉 행정기관이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 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물질이나 정신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표창하는 것, 예를 들면 건설시스템의 선진 집단, 노동자 모범, 선진 근로자 등을 표창하는 것. 행정장려로 쉽게 촉발되는 행정분쟁은 보통 절차 위반, 권력 남용, 행정불행위 등이다.
(4) 행정판결, 즉 행정기관이나 법률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은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 민사분쟁 (분쟁) 을 심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침해 분쟁, 손해배상 분쟁, 소유권분쟁, 국유자산재산권 분쟁, 노동임금, 경제보상분쟁의 판결이다. 행정 판결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행정 분쟁은 대개 법정 절차를 위반한 행정 판결, 사실 인정 오류, 법률 적용 오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