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이의권을 행사할 때, 지급령은 무효가 되고, 절차는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옮겨져 분쟁 해결 기간을 연장한다.
둘째, 알리페이령이 무효이며, 알리페이령을 신청하는 비용은 추가적인 소송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소송 보존 제한이 있어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 전 보전을 신청했거나 법원이 지급 명령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4. 알리페이령의 송달 방식에 제한이 있어 본인에게만 직접 송달할 수 있고, 남겨두거나 공고할 수 없습니다.
알리페이령은 민사 법률 분쟁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소송 감독 절차이다.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보낸 채무자가 시한부로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도록 독촉하는 법률문서를 접수한다.
첫째, 지불 명령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 214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른 이해 관계자가 아닌 채권자만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호소여야 한다.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확인소송과 변경소송은 감독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지만 채무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지급이 필요한 화폐나 증권은 이미 만기가 되어 금액이 이미 확정되었다.
5. 지급령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독 절차를 통해 지불 명령을 신청하는 이점:
1. 지불령 신청이 전달된 후에도 채무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개정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지급령을 내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독촉 절차를 통해 지급령을 신청하는 것이 소송을 통해서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며, 채무 분쟁을 해결하는 빠른 구제수단이며 법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소송은 심각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에 강한 파괴작용을 한다. 간단한 돈이나 채권 지급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독 절차를 선택하여 지급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3. 알리페이령은 비소송 절차로서 기소, 재판, 판결의 장황한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