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해 타인의 불법 상해, 사망을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헌법 제 4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미성년자 보호법' 제 30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편지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하거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대신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철거할 수 없다.
5.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는 누구의 사생활, 가정, 주택, 통신이 임의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예와 명예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30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는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이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판결 이전에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