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사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 22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와 보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사용 수정도 침해를 구성한다. 원작의 일부 수정은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한 폭의 사진작품을 예로 들자면, 저작권자는 사진의 전체와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손질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 혐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누리는 수정권 침해 혐의도 받고 있다.
셋째로,' 불법침해를 모른다' 와' 비영리목적' 은 방패가 아니다. 일반 민사침해와는 달리, 일반 민사침해권의 구성은 침해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배타성이 강한 절대권리이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규정된 모든 권리 (예: 복사권, 인터넷에서의 정보 전파권 등) 를 독점권이다.
넷째, 응소 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응소해야지 요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 20 17, 19, 최고인민법원은' 공무원 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을 발표했다. 본 의견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응소 거부, 전화 응답 안 함 등의 방식으로 배달 주소 확인을 거부하거나 도피, 송달 회피를 거부하면 쌍방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법적으로 규정된 면책사유가 없는 한 독점권 통제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직접침해' 를 구성한다. 행위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아는 것' 과' 영리목적'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액이나 구제방법에만 영향을 주며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