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a) 웹 사이트에 따른 형사 관할권 결정
인터넷을 이용해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건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컴퓨터 단말기의 소재지는 범죄지로 인정될 수 있다. 사법기관은 인터넷 판매 위조품 등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사이트에 해당하는 서버의 물리적 주소, 즉 사이버 범죄의 시행지를 파악해 지역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2) 침해 콘텐츠가 있는 네트워크 서버 및 컴퓨터 터미널 장치의 위치에 따라 관할을 결정합니다.
침해 내용을 발견한 인터넷 서버와 컴퓨터 단말기의 소재지는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과 타인의 상업 신용, 상품 평판 훼손 사건에서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사건은 범죄 행위지 인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해석이 없지만, 최고인민법원은 2000 년 6 월 65438+2 월 19 일 공포한'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 조는 관할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은 침해에 의한 것이다. 침해 지점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는 확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컴퓨터 단말기의 침해 내용을 발견한 장소를 침해지로 볼 수 있다. 이 해석은 침해 행위가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버 범죄 사건의 지리적 관할이 범죄 행위의 발생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다.
(3) 피해 단위나 개인 시스템, 네트워크 서버 및 컴퓨터 터미널 장치의 위치에 따라 관할 범위를 결정합니다.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의 시스템 프로그램, 시스템 매개변수를 침입하거나 수정하여 사이버 범죄를 실시하는 경우, 침해당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장치 단말기 위치는 사이버 범죄의 범죄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 원격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재물을 훔치는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과 장비 단말기의 위치는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 장소는 범죄 장소로 볼 수 있다.
(4) 범죄자의 최종 목적과 재물을 획득한 장소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절도, 횡령, 공금 횡령, 직무 횡령, 자금 횡령,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해. , 범죄자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소, 사이버 행위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실제 재물을 획득한 장소는 모두 범죄 결과가 발생한 장소로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
제 21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