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여성을 강제추음한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남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 유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강제 외설과 모욕의 판단;
1. 강제 외설, 모욕죄의 성립은 우선 강제수단, 즉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폭력이란 폭행, 강제 압박, 끌기, 당기기, 충돌, 강제 포옹, 키스 등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에 반항을 강요하는 방법이다. 협박이란 피해자의 정신에 가해지는 일종의 강제력 (예: 위협, 협박 등) 을 가리킨다. 이른바 다른 방법이란 폭력, 강압을 제외한 최면, 약물 마취, 술 취함 등을 말한다. 이곳의 폭력행위는 비교적 경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상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둘째,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두 사건의 강제성은 피해자의 의지에 대한 위반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설이나 모욕은 모두 성행위 이외의 성적 자극이나 성적 만족행위이며, 그 주관적인 동기는 대부분 지루한 심리이다. 이것이 그 * * * 성적인 특징이다.
3. 그러나 형법이 외설과 모욕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차이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 외설은 주로 강제 포옹, 키스, 민감한 부위 터치, 옷 벗기기, 몸 만지기 등을 포함한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피해자에게 직접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모욕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노출시키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변발을 훔치고, 악의적으로 추격하여 피해자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대조적으로, 외설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고, 모욕은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7 조.
성추행 모욕죄를 강제하여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것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 5 년 이하의 징역;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a) 한 명 이상의 아동 성추행;
(b)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또는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줄거리가 열악하다.
(3) 아동 상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 수단이 외설적이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
제 72 조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