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수질오염 피해를 초래한 단위와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항구 부두, 하역소, 선박 건설공장, 조선소 소유자 (경영인) 및 선박 쓰레기 수거 단위는 수신 시설 문제나 인적 요소가 부적절하여 선박 지연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7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항항항항항공감독부, 시용환경위생행정주관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에서 직무분업에 따라 서면 경고나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한 수정을 명령한다. 위법 개인에게 경고하거나 3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와 항항항항항공감독부의 승인 없이 항구부두와 수상에서 선박 쓰레기 수용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5000 원에서 1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집, 운송, 처분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연안 강 기슭에 쓰레기 또는 공업 고형 폐기물 덤핑 장소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30,000 원에서 65438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규정에 따라 해안쓰레기나 공업고형 폐기물 퇴적장을 제때에 폐쇄하지 않은 경우 5,000 원에서 1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연해강 기슭에 쓰레기를 함부로 쌓거나 수역에 공업 고형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경고나 30,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유독폐기물을 생활쓰레기에 섞은 사람은 65438 원 이상 0 만원 이하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선박 폐기물 기록부" 와 "선박 폐기물 관리 계획" 을 규정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 3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선박 쓰레기를 수로에 붓는 사람은 경고나 5000 원에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기타 행위는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8 조 본 규정 위반, 치안관리처벌규정 위반,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