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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을 뿌리면 어떻게 형을 선고합니까?
황산을 끼얹는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죄에 속한다. 황산을 끼얹고 용모를 훼손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부상자의 구체적인 부상에 근거하여 분석해야 한다. 기형은 속칭일 뿐 확실한 양형은 없다. 황산을 끼얹으면 외관이 훼손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적어도 10 년 징역, 심각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초래한다.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1) 고의적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6 급 중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수단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할 때 장애 정도를 고려하거나 양형 줄거리로 기준형을 조정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입니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죄가 타인의 신체권을 침범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주에서 16 세까지의 자연인은 고의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