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주택 적립금은 인출할 수 없다. 근로자의 실업은 주택 적립금 추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으로 주택 적립금 잔액을 인출하여 생활구조에 쓸 수 없다. 주택 적립금 계좌는 봉인해야 한다. 종업원이 재취업한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는 원래의 통장 계좌를 봉인한다. 사원이 법정 퇴직 및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그 직원을 위해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14 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한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위 합병, 분립, 취소, 해산, 파산은 상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단위나 청산 조직에서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로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 15 조 직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의 설립이나 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의 저장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1) 구매, 건설, 개조 또는 자체 주택을 정비하는 것;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이미 출국하여 정착했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