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병가통지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 (외래 진료기록 포함) 과 외래 등록서에 기록을 작성하여 점검할 수 밖에 없다. 병가는 반드시 의무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
3. 전문의 (응급당직 의사 제외) 는 전문 병가 건의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병가를 발급한 날짜는 진단 및 치료 날짜와 일치해야 한다. 조기 발행 또는 연기 일자가 2 일 이상인 사람은 무효 병가 제안 (또는 병세 소개) 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외래 휴식시간은 7 일을 넘지 않고, 연장휴가시간은 7 일을 넘지 않으며, 연속 휴가시간은 30 일을 넘지 않는다. 외래 특수 환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5. 일반 입원 환자는 퇴원 후 휴식 시간이 7 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매번 휴가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7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 휴가 시간은 30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 입원 환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6. 입원 환자가 퇴원한 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3 ~ 6 개월을 휴가할 수 있으며, 3 개월은 반드시 과장의 승인과 서명을 거쳐야 하며, 3 개월 이상은 의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가는 일반적으로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동반이 필요하다면 동반해야 할 일수를 명시할 수 있지만 보통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장애평가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의' 도로교통사고장애평가기준' 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했다. 당사자가 장애평가에 불복한 경우 평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검증 신청을 받은 뒤 30 일 이내에 재검증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감정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상급 공안기관이 내린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정이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