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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일반적으로 계약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모든 민사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수많은 민사법 범위, 규정, 규정 등 법률에 흩어져 있는 민사조항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시장경제기본법, 시민권리 보호 선언, 신중국 민사입법의 축소판이다. 그것의 반포는 중국 법치건설사의 이정표로, 중국 법치국가, 정부, 사회에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민사침해는 민사법규를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 의료침해 분쟁, 토지침해 분쟁, 채권채무 분쟁 등을 손상시킨다.

직접적인 재산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률관계, 재산법률관계, 인신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 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 관계를 말한다. 인신관계란 주체와 불가분의,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민사 법률 관계는 의무 주체의 범위에 따라 절대 법률 관계와 상대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절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의무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사람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단일 민사 법률 관계와 복합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단일 민사법관계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가리킨다. 복합 민사 법률 관계는 두 그룹 이상의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형성과 실현의 특징에 따라 민사법관계는 권리성 민사법관계와 보호성 민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권리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7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