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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고의로 직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지는 전제는 직원의 행동이' 업무 임무 수행'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행위가 근무시간에 발생하더라도 용인 단위는 침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직원들은 종종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 고용인의 허가나 지시에 따라 업무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일컫는 말. 이런 손해에 대해 단위는 직원의 작품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첫째, 직장이 직원의 업무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지는 전제는 직원의 행동이' 업무 임무 수행'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행위가 근무시간에 발생하더라도 용인 단위는 침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8 조는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과 기타 직원들이 법인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기업법인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법통칙 제 121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이 직무와 무관한 행동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민법 제 1 19 1 조 (202 1 ~ 1;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

둘째, 직장이 직원의 업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면 직원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은 고용인 단위가 침해권 책임을 지고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 선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침해 책임에 대해 고용인은 이미 배상 책임을 지고 제 3 자에게 지급했다. 직원의 직무 침해에 대하여 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먼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직원의 침해 행위는 타인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 고용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는 "근로자가 고용기간 동안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

임금지불잠행규정' 제 16 조는 "근로자 자신의 원인으로 고용인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 배상은 직원 본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공제액은 직원의 당월 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제 후 남은 임금은 현지 월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

실제로 단위는 직원의 작품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때 직원들이 업무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을 침범하면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