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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제 24 조에는
안전생산법 제 24 조는 기업이 근로자의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안전기술예방조치, 관리제도, 응급구조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제 24 조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의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 기술 예방 조치: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표준화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기술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생산 장소 안전 관리 책임과 안전 설비 시설 요구 사항을 구현하고, 국가 표준과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장비, 도구 및 자료를 채택해야 합니다. 2. 관리제도: 기업은 안전생산책임제와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업원의 직무의무와 안전조작 절차를 규정하고, 각급 안전생산감독부서와 직원 대표의 감독검사 책임을 이행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없애고, 대외청부, 하청, 임대, 하청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응급구조조치: 기업은 안전생산 응급구조계획과 조직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응급구조작업의 의무분업과 응급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과 기술훈련을 실시해 직원의 응급처분능력과 조정능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취한 예방 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방 조치를 취하면 기업은 자신의 업무 특성과 생산 경영 활동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기준을 제정하고, 예방 위주의, 안전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취해진 조치가 국가 표준과 법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안전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안전 관리 수준과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심신 건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생산법 제 24 조는 직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기업은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여 안전관리 수준과 응급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도 감독과 집행을 강화하여 국가 안전 생산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4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은 본 단위의 생산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금속 제련, 건축 공사, 도로 운송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맡은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평가는 유료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