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감독 조례' 제 14 조는 주로 다음을 책임진다.
(1) 인민법원, 판사 및 기타 직원들이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2) 인민법원 염정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인민법원과 법관 및 기타 직원들이 염정제도를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인민법원과 법관 및 기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과 고발을 접수한다.
(4) 인민법원과 법관 및 기타 직원들이 재판규율, 집행규율 및 기타 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한다.
(5) 법관 및 기타 직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한 복의와 항소를 접수한다.
(6) 재판, 집행 및 기타 법원 업무에서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비리를 조직, 조정, 검사, 지도 및 시정한다.
(7) 부패 방지 업무를 조직, 조정, 검사 및 지도하고 판사 및 기타 직원에게 사법청렴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