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기술 이민은 뉴질랜드 신청자 수가 많은 범주이다. 설립 목적은 세계 각 업종의 우수한 인재를 뉴질랜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이민 범주이기도 하다. 매년 충분한 이민 정원이 있어 지원자는 나이, 학력, 직장 경험 또는 장기 부족으로 평점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영구적이고 무조건적인 영주권, 무직업평가/투자/창업. 현재 뉴질랜드에 정착한 이민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학부 및 석사 유학을 포함한 뉴질랜드의 고등 교육은 투자가 적고, 문턱이 낮고, 주기가 빠르며, 위험이 낮은 이민 노선이다. 후속 기술 이민은 채점 난이도를 크게 줄였다. 뉴질랜드 이민국이 제시한 재료 목록은 너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체크만 하는 것만은 아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신청 지침을 제공하지만, 최종 책임은 신청자 자신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증빙 자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5 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국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행정부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였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 개방의 입안에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을 설립했다. 중국 시민, 외국인, 교통수단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출입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은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구 금지 구역은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관리한다.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운송 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해 변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 관리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 인원의 지문과 기타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