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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에서 돌아가신 노인의 친족 부검에 서명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고인의 가족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서명을 거부하면 부검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13 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거나 관을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검이나 개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체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의료 부검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

1. 의학 부검의 시한:' 의료사고 처리조례' 는 "환자 사망, 의사 쌍방이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절하거나 미루는 쪽이 책임진다. "

베이징시 시신 검사 잠행규정' 은 "시신 저온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영하 20 도에서 영하 18 도까지) 7 일로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모두 부검 기관에 제때 부검을 하는 데 필요한 준비 시간을 남겨 주기 위해 제때에 부검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의학부검 결정권이 환자 가족에게 있는 만큼 가족들이 의학부검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서면 서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가족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가족으로 간주되어 의학 부검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의학 부검의 성격: 의학 부검은 시체 해부규칙에 규정된 병리 해부를 의미하며, 그 목적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고 임상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검은 사망 원인만 확인할 수 있고 부검 결과는 의료사고 감정위원회의 중요한 참고 자료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잘못에 대한 경향성이나 결론적인 의견은 부검 작업의 범위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