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제가 주도적인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법과 경제법은 재산관계에서의 책임권리 관계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인격화 주체의 이익 회피의 자연속성에 의지하여 각종 책임권리 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제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제안된 각종 공공주체이자 국가로서 사적인 개인처럼 이익 극대화를 자동으로 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인격체들은 주관적인 능동성을 발휘하고, 경영에 종사하며,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역할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며, 시장경제질서를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경제법의 각종 제도에서 책임, 권리, 효율성 통일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은 각종 공공주체의 역할을 보장하는 방법을 확립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권력과 책임의 원칙은 사회주의 경제법과 중국 경제법의 주요 특징이다.
책임, 권리, 효상통일 원칙의 책임은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역할 책임, 경제법 관계의 특정 역할에 대한 권리 (힘) 및 의무 요구 사항으로 표현된다. 둘째, 책임은 주체가 의무를 위반할 때 법과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며 의무와 제재의 연결점이다.
권력은 권리와 권력을 가리킨다. 책임, 권리, 효상통일의 원칙은 권력과 책임이 대등해야 하며, 책임의 가벼움이 권력 독점을 유발하거나 책임의 가벼움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익은 이익을 의미하며, 이것은 경제법의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익은 권력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법은 물질적 이익 원칙을 그 법률조정에 도입하고 공유제 멤버인 자연인이나 사업단위의 이익을 공유제에서의 역할과 업무 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과 책임이 무겁고, 효과가 현저하며, 수익이 크다. 반대로, 행위자가 다른 정도에 따라 다른 이익을 부담할 때까지 작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한편 경제법의 사회본위는 경제법의 주체가 경제관리, 경제활동, 입법, 법 집행, 사법에서 일정 범위의 사회효과 최적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효율은 곧 효과이고, 넓은 의미로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포함한다. 경제법의 제도와 규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을 기초로 한다. 동시에, 각 국부 이익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책임 권리는 각 구체적인 경제법 관계 및 주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효과는 종종 그 자체로 이루어지며, 즉각적인, 국부적인 비효율, 무효, 또는 이익 손실을 장기적 또는 전체적 이익과 교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법의 각 제도에서 효율성과 책임 권리의 통일을 실현하여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국익과 전반적인 이익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