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헌법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에 저촉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비준한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권한 기관은 권한 부여 기관이 제정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권한 부여 목적을 위반하는 규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관련 전문위원회를 배포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심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위원회가 관련 전문위원회와 공동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과 상충되고 제정기관이 개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회의에 서면 심사의견과 철회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