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개인의 자살, 자해, 술 취함, 마약 복용을 제외하고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산업재해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한,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든 안 하든, 산업재해대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먼저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 개인은 반드시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부상이 안정된 후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인정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상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인 기관이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나 그 유언이 근무 중이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때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산업재해보험의 인정: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경우, 어떤 이유로든 산업재해책임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회보험 대우, 즉 무과실 배상 원칙을 누린다. 산업재해보험, 일명 직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인이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모아 산업재해보험기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아 사망,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런 보상에는 의료와 재활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